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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골프장 이용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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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인간과 자연, 그 사이에 언제나 즐거움과 휴식이 있는 곳, 노스팜 컨트리클럽 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 본 약관은 노스팜컨트리클럽(이하 ‘골프장’ 이라 한다.)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 (이하 ‘이용자’ 라 한다.) 간의 골프장 시설물의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2 조 (적 용) 본 약관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 제 3 조 (준수 의무) 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 제 4 조 (약관의 성립)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진다. 제 5 조 (약관의 효력) ① 골프장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론트에 게시하며, 인터넷 예약 및 입장 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. ② 골프장 이용시 이용자는 본 약관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 2 장 일반적 준수사항

제 6 조 (예약 신청) ①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. 경기시간. 예약자.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골프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②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정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 동안 예약 정지나 이용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위약과 관련한 제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.
이용료
미내장(No-Show) 예약, 내장 영구 정지 불가
당일취소 1년 예약, 내장 정지 이용요금의 50% 납부
1일전 취소 6개월 예약, 내장 정지 이용요금의 30% 납부
2일전 취소 3개월 예약정지 이용요금의 20% 납부
3일전 취소 2개월 예약정지 이용요금의 10% 납부
4~5일전 취소 1개월 예약정지 이용요금의 10% 납부
6일전 취소 위약없이 정상취소 가능
예약자 미내장 1년 예약정지 불가
예약 취소 횟수제한 월 3회 취소 시 6개월 예약 정지(2회까지가능) 불가
※ 관련 근거 : 공정거래위원회,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※ 위약적용 시 기존 모든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.
제 7 조 (이용 요금) 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. 1. 입장료 2. 제세공과금 3. 기타 골프장이 정한 특별요금 ② 골프장은 이용요금을 프론트에 게시하여야 한다. 제 8 조 (요금의 징수) ① 요금은 경기보조원을 배치 받고 첫 홀을 티오프한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 자팀 전원이 1번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캐디피를 제외한 이용요금은 부담하지 아니하며, 2번 홀 이상을 티오프한 경우에는 이용 요금은 홀별 정산한다. 제 9 조 (이용시간 및 휴장) ① 이용시간은 계절별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프장에서 정한다. ②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을 할 수 있다. ③ 강설, 폭우. 안개.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골프장은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,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. 제 10 조 (이용의 거절) 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 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4.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5. 경기보조원 또는 골프장과 관련된 자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하였을 때 6. 지나친 음주로 인해 경기진행이 어려울 때 7. 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이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8. 예약자가 불참하였을 때 9.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10.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때 11.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이용등록을 하였을때 12. 사업자의 신분확인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13. 본 약관을 위배 하였을 때 제 11 조 (초과 이용)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골프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골프장은 추가요금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. 제 12 조 (경기규칙의 적용)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 제 13 조 (공중질서 유지)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해야 한다. ② 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 시킬 수 있다. 제 14 조 (배상 책임)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. 벙커. 건축물. 카트. 대여채.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3 장 경기시의 준수사항

제 15 조 (이용자 안전수칙)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고 질서를 지켜 타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 16 조 (준비스윙의 제한) 이용자는 티마크 내의 타석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 17 조 (비거리 확인 의무) 경기보조원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 제 18 조 (타구전방 진입금지) 이용자는 타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아니된다. 제 19 조 (인접홀에서의 타구) 이용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, 인접홀로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. 제 20 조 (대피의 의무)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 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. 낙뢰가 예상될 때 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 21 조 (이용시간외 경기금지)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. 제 22 조 (훼손복구의 의무) 이용자는 페어웨이. 그린.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 하여야 한다. 제 23 조 (불조심의 의무) 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아니된다. ②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,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. 제 24 조 (안전사고의 책임)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및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②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도 책임을 진다. 제 25 조 (전동 골프카 이용 안내) 전동 골프카 운전은 경기보조원 또는 직원이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. 제 26 조 (전동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) ① 이용자는 차량의 전면, 후면에 서있어서는 아니된다. ②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. ③ 탑승 시 이용자는 손,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아니된다. ④ 차량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. ⑤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다. ⑥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하여야 한다. ⑦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트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. ⑧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보조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 ⑨ 기타 사용자 또는 경기보조원 등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 4 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

제 27 조 (귀중품의 보관 등)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골프장의 확인하에 골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제 28 조 (락카관리) 이용자는 락카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해 발생하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제 29 조 (골프채의 인수)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및 훼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인수한 뒤에는 분실 및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제 30 조 (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) 내장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내장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
제 5 장 기타사항

제 31 조 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 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을 제공한다. 제 32 조 (면 책)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골프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제 33 조 (기 타) ①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. ②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 ③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 ◈ 부 칙 ◈ 본 약관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